건설 일용직 퇴직금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 일용직 퇴직금 신청 (노가다) 건설근로자 공제회 모바일 아이티 정보를 소개하는 모티 입니다! 일정기간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일명 노가다라 불리우는 건설 일용자 역시도 이 퇴직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.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했을 경우 퇴직 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건설 관련 일용직 근로자라면 꼭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.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건설 일용직 노가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기관 입니다.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이 퇴직금을 지급 하는데요. 건설근로공제회에 근로내역을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한.. 이전 1 다음